당비 규정
【 2020년 05월 25일 제정 】개정 2021. 04. 05.
개정 2022. 07. 02.
개정 2023. 02. 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8조(당비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에 따라, 당원의 당비납부기준금액과 납부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부의무) 모든 당원은 당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조(납부기준 및 권리행사의 제한 등) ① 당원은 월 2,000원 이상의 기본당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100만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매월 빠짐없이 기본당비를 납부한 당원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다.
① 월 2,000원 이상의 기본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책임당원으로서 모든 권리를 가진다. 단,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대의원명부 확정일 기준 1년 이내에 100만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당해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책임당원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다.
② 직책당비 납부기준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중복당직자인 경우는 다액납부기준에 의거 납부토록 하며, 취약지역 등의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책임당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원규정 제2조제2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그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공직자 및 당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책당비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무총장과 시·도당 위원장은 그 사실을 체납 공직자 및 당직자에게 고지하고, 납부를 독려하며, 5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이 정지된다.
④ 직책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는 당직자격을 박탈하며, 또한 공직선거후보자 신청자격을 박탈한다.
⑤ 직책당비 미납으로 당직직무가 정지된 자가 완납하면 당직을 회복한다.
⑥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4조(특별당비) 특별당비는 당원이 당을 위해 특별히 납부하는 당비를 말하며 당원 누구든지 일반당비 및 직책당비와 별도로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특별당비를 납부할 수 있다. 당은 당내행사 또는 공직선거 및 기타 필요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원으로 하여금 특별당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납부절차 및 방법) ① 당비는 매월 중앙당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6개월치나 1년치 등을 선납할 수 있다. 다만, 과거 당비를 완납한 경우에 한한다.
② 납부방법은 CMS(은행 계좌이체) 결제, 휴대전화 ․ 유선전화 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영수증 교부) 당원이 당비를 납부하면 정치자금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자에게 당비 납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당비 교부) ① 중앙당사무처는 매월 납부 받은 당비 중 적정한 금액을 시·도당에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금액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역별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단, 특별당비는 제외한다.
제8조(당비 징수 및 관리) 당비의 징수와 납부된 당비의 관리는 사무총장이 관장하며 재정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당에 납부하는 직책당비는 시·도당위원장이 관리한다. 시·도당은 매월 당비입금실적을 중앙당사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대납금지) 자신의 당비를 타인으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하거나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납부한 당원은 정당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당원자격이 정지되며,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부 칙(2020. 05.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5월 25일 제1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기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매월 2천원 이상의 기본당비를 3개월 이상(3개월치 이상 선납, 평생당비 납부 포함) 납부한 책임당원에게 부여한다.
부 칙(2021. 04. 05.)
이 규정은 2021년 04월 05일 제5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22. 07. 02.)
이 규정은 2022년 07월 02일 제14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23. 02. 06.)
이 규정은 2023년 02월 06일 제15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