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의원대회 규정
【2020년 05월 11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대의원대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와 구성) ① 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전국대의원대회를 두며,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은 책임당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명부는 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 전 10일까지 확정하며, 그 정수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3조(대의원 당비납부의무)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은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대의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4조(기능) ① 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정강정책의 채택과 개정
2. 당헌의 채택 및 개정
3.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
4.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지명
5. 대통령후보자의 지명
6. 기타 주요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②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능은 전국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소집) ① 정기전국대의원대회는 2년마다 전국대의원대회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임시전국대의원대회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국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책임당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국대의원대회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대의원대회의장이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대표가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전국대의원대회 소집은 전국대의원대회의장이 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전 3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제6조(의결정족수) 전국대의원대회는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임원) ① 전국대의원대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전국대의원대회의장은 전국위원회의장이, 전국대의원대회 부의장은 전국위원회 부의장이 된다.
제8조(임기) 전국대의원대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전국위원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로 한다.
제9조(권한대행) 전국대의원대회의장의 권한대행은 전국위원회 규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설치) 전국대의원대회의 원만한 개최를 위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며 위원은 사무총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는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당헌개정안의 정리 및 관련당규 제정·개정안 심의
3. 강령·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을 위한 개정안 작성
4. 최고위원회의 및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5. 기타 전국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안건의 준비에 관한 사항
제13조(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사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결정에 관하여는 다음 회의에서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실무지원부서) 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의 필요한 부서를 구성할 수 있다.
제15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20. 05. 11.)
이 규정은 2020년 05월 11일 제1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